12·16부동산대책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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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2020-01-28 / 조회6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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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16부동산대책으로
12월 17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 구입용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또한 18일 이후 구입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23일부터는 시세 9억을 기준으로 9억까지는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주택 가격별 대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또한 23일부터 시세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은행 40%, 비은행권은 60%로 축소됩니다.
주택 담보대출의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하여 1주택 세대는 소유한 주택을 2년 이내 처분에서 1년 이내 처분으로, 무주택 세대가 9억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12·16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부터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며, 대출을 이용 중 9억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12·16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우선 12·16 부동산 대책 중 내금리닷컴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내용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인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기준과 개선된 기준, 비고 등으로 나눠 안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시세 9억원 주택과 15억원 주택에 대한 규제입니다.
고가 주택담보대출
다음은 고가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으로 핵심은 15억 이상 주택의 매매 시 담보대출은 사업자 개인을 불문하고 누구든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의 모든 보증보험 발급이 규제되며,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도 제한됩니다.
DSR 및 실수요자 요건
1216부동산대책은 은행부터 비은행까지 보유한 부채 대비 대출 가능금액이 축소되며, 실수요자 처분조건도 기간이 줄어듭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외 일반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이 제한되며 적용 지역도 확대됩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최대 0.8% 까지 인상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상향조정하며, 1주택자의 공제율이 상향조정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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