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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부동산대책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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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2020-01-28 /   조회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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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16부동산대책으로

 

​12월 17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 구입용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또한 18일 이후 구입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23일부터는 시세 9억을 기준으로 9억까지는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주택 가격별 대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또한 23일부터 시세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은행 40%, 비은행권은 60%로 축소됩니다.

 

주택 담보대출의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하여 1주택 세대는 소유한 주택을 2년 이내 처분에서 1년 이내 처분으로, 무주택 세대가 9억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12·​16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부터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며, 대출을 이용 중 9억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12·16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우선 12·16 부동산 대책 중 내금리닷컴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내용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인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기준과 개선된 기준, 비고 등으로 나눠 안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시세 9억원 주택과 15억원 주택에 대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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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담보대출

 

다음은 고가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으로 핵심은 15억 이상 주택의 매매 시 담보대출은 사업자 개인을 불문하고 누구든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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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의 모든 보증보험 발급이 규제되며,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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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및 실수요자 요건

 

1216부동산대책은 은행부터 비은행까지 보유한 부채 대비 대출 가능금액이 축소되며, 실수요자 처분조건도 기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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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외 일반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이 제한되며 적용 지역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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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최대 0.8% 까지 인상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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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상향조정하며, 1주택자의 공제율이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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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지역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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