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부동산대책'의 내용 중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인천과 대전 지역이 처음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포함됐으며,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기흥구, 동탄2신도시가 추가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 청약조정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된 지역으로는 인천(강화·웅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입니다. 해당 지역은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청약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가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로 묶이게 되는 만큼 새롭게 추가 지정된 곳에서의 주택구매 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금번 대책 이후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의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지도 시행(7월 1일) 후 신규대출 신청 분 부터 적용하며, 행정지도 시행 전 주택매매계약(가계약 제외)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또는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1년 이내 전입(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을 해야하는 것에서 한층 강화된 조건입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가되며, 1주택 세대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에 전입 의무가 부가됩니다. 위반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며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하며 어길 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내규 개정 시행일(7월 1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합니다.
전세 보증 조건 강화로 갭투자 강력 차단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문턱이 강화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이 즉시 전액 회수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및 법인 주택 투자 강화
주택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현재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합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아직 대상지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구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2년 동안은 실 입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구매해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을 거주해야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해서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금번 6.17대책과 관련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들도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대책 시행 후 예상하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나올것이고, 똑같은 조건을 해석할 때 금융사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화된 부동산대책 속에서 나에게 딱 맞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찾으려면 내금리닷컴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