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부동산대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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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2020-02-05 / 조회6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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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Q&A
Q. 9·13부동산대책 이후 또다시 추가적인 12·16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A.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선별적인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법인)사업자 대출까지 규제하는 이유는?
A. 가계대출만 규제 강화하는 경우 주택(매매 및 임대)관련업 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절대 불가능한가?
A. 금번 대책의 규제대상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입니다. 가계의 경우, 신규로 주택을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1억원 한도 이내에서 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기준은?
A.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2.한국감정원 시세 3.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로 판단하며,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시세 모두 조회 가능한 경우 둘 중 한 쪽이라도 15억원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조회 가능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판단합니다.
Q.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나?
A.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한 조건[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가구로서 사업 추진(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을 충족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Q.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거래한 경우도 대출 제한이 추가되나?
A.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 금지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는 23일 시행될 예정으로 각각의 시행일 이전 주택매매 계약분이나 신규대출 건은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 실수요자 대출은 어떻게 달라지나?
A. 현행,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를 받는 경우 1주택 가구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무주택 가구는 고가 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 2년 내 전입 조건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216부동산대책 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가구는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 무주택 가구는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 1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Q. 주택임대업·매매업 외 업종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A. 부동산시장을 점검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자금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 이후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제한되나?
A.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름없이 보증이 제공되며, 그동안의 규제 사례와 주택구매 실수요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실수요 제약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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