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조건, 주택구입 전세퇴거자금 생활안정자금 목적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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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12 15:22 조회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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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시
무주택실소유자와 1주택자 처분 조건에 따라,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지에 따라, 부동산 규제 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1주택 이상 보유중인 사람은 규제지역에서 애초에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마련 시
생활자금은 1주택자인지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LTV 한도가 달라집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억원을 넘을 수 없으며 년 1회 1억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마련 시
세입자 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활자금마련 한도 조건이 동일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이용 불가하며 비규제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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