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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조` 주택담보대출 시장, LTV·DTI 법적근거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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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금리닷컴
조회 128회 작성일 21-09-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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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4번 규제한 금융위 "기술적·전문적 영역"



930조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두 지표는 금융위 소관으로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주택담보대출시장 예측가능성 확보와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내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은 소관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6월말 태 의원이 청년의힘 대학생 입법프로그램 일환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최고한도와 우대적용 비율 등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70%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 고시로 정하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서민·실수요자·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의 최고한도를 20%를 초과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은 행정규칙인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해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다. 법으로 강제되지 않고 금융위 주도로 가계부채 관련 대출규제가 이뤄져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법률 근거 없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규제한다는 위헌 소지도 있다.

금융위는 최근 4년간 총 14회의 가계부채 관련 대출규제를 정비했다. 또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모 축소 주문에 따라 금융위가 주택담보대출 손대기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 사이에선 정확한 법적 근거와 잘못된 행태에 대한 징계 등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된 태 의원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정안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의 상한 등은 기술적 전문적인 영역으로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항목관리와의 형평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또 "주택담보대출만 규율해서는 과도한 차입방지 등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금융회사의 대출 등 일상적 경영에 대해 세세한 기준을 직접 법으로 규율하는 국제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규제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직접 관여하는 금융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입법권을 쥔 정치권의 의지가 있다면 법안 통과는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다"면서도 "상임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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