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으면 재산 半을 세금으로 낸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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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2021-03-04 / 조회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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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위한 간단한 팁
A 상속이든, 증여든 세율은 10~50%로 동일합니다.
증여 후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증여 재산을 10년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 손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이 발생한다면 사위나 손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이 지났기에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주간동아(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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