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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금리닷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 12조에 의거해 '온라인대출모집법인'을 등록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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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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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 /   작성일2021-09-19 /   조회2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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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거주 중이며
와이프 명의로 빌라 1억미만 소유중입니다
투과지역 주택구매시
빌라를 처분해야만 대출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지역 등 규제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신규로 구입한 주택에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됩니다. 


내금리닷컴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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