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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구입시 대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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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 /   작성일2021-09-07 /   조회395회

본문

조정지역 거주중이고 1주택자입니다.
기존아파트 처분하고 전세낀 아파트(내년 4월 전세만기)로 이사를 가려고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사할 아파트 3억 4천만원이고 전세금은 2억 1천만원입니다.
차액은 현금자산+신용대출, 보험사대출로 처리하고 등기이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전세금 돌려줄때 기존집 처분+대출 이용하려고 하는데 보금자리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신용대출등 다른 대출이 있어도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전세 낀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됩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 세대가 되었다면 1주택을 처분하였다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구입자금 용도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고 있어 전세 낀 아파트 구입하고 소유권이전 날짜가 3개월이 지난 경우 처분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금리닷컴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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