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내금리닷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 12조에 의거해 '온라인대출모집법인'을 등록 준비중입니다.
  연내 더욱 개선된 모습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객센터
  2. Q&A
고객센터
02-6956-8253

Q&A

Q&A

조정지역 2주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민 /   작성일2021-09-05 /   조회306회

본문

2019.12.19 등기 친
조정지역 공시가 1억미만, 시가 1억6천  아파트
주담대 대출잔액 8560만원이 있는 상태인데요.

조정지역 2주택 33300 을 매수하려고합니다.
이떄 기존주택 1년내 처분조건으로
주담대대출을 새로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수요조건?이 정확히 뭘까요?
대출이 된다면 전세안주고 제가 실입주해서 살고싶습니다.
실수요조건은 조정지역 70%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건지 모르겠네요..
대출이된다면,
(주담대 70% 23100+ 교직원공제회 1억대여) 해서 잔금치르고 입주하려고합니다. ㅠㅠ

1주택 등기일 2019.12.19기준으로 2년이되는 2021.12.19일 이후에 매도할 생각입니다.
부린이라서 너무모르는게 많은데,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조정 지역 1가구 2주택 세대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정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 6개월 이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조건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9억 이하, 조정 지역 주택 가격 8억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9천 이하 무주택 세대로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실수요자가 아닙니다.


내금리닷컴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전글 전세낀 아파트구입시 대출문의 1
다음글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1
TOP

1:1 무료상담

  • 만원
상담신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