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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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애 / 작성일2021-09-05 / 조회3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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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득이 없고 무주주택자예요
남편은 사업자인데 소득신고가 26,900,000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부동산담보대출(다른지역 토지매매시 대출)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태양렬에너지 대출 3건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조정대상지역에 2억짜리 아파트나 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현재 분양중인 한동짜리 아파트(분양가330,000,000)아니면 3억 7천짜리 아파트중에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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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에 70%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비율이 축소됩니다. 배우자분인 소득이 있어도 부채가 많으면 DTI, DSR 초과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 소득, 신고소득, 추정소득 등을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없는 본인이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금리닷컴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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