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주담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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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이 / 작성일2021-04-08 / 조회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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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분양권 구매시 자금이 부족해서 기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둘다 조정구역 내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만 사용하면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은 은행권을 꺼려져서 여기에다 문의드려요
6개월 후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되는 주택담보대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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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약정 기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3년 이내 1.2% ~ 1.5%에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차감되며, 금융기관에 따라 매년 10% 면제 혹은 3년 이내 50%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계획이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으며, 면제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금리닷컴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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