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우대 대출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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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희 / 작성일2021-01-12 / 조회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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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근무자로 농협에 2프로대 우대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일년마다 갱신하며 이자만 내는 조건이였는데 이직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급하게 부동산 계약건으로 캐피탈신용 6000 을받았고 곧 다가오는 3월말일 임직원우대 대출 갱신이 다가 오고있는데요
혹여 갱신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출시 이자가 올라갈것이라는 건 들었지만
갱신 자체가 되지 않아 바로 갚으라고 한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있을런지요?
소문엔 이자만 올리지 바로갚으라고는 안한다는데 지금 추가 자금이 또 좀더 필요해 캐피탈로 1500을 더 받을까 하는데 두건의 캐피탈 대출이 문제가 될까싶어 걱정입니다.
지금 급하게 부동산 계약건으로 캐피탈신용 6000 을받았고 곧 다가오는 3월말일 임직원우대 대출 갱신이 다가 오고있는데요
혹여 갱신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출시 이자가 올라갈것이라는 건 들었지만
갱신 자체가 되지 않아 바로 갚으라고 한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있을런지요?
소문엔 이자만 올리지 바로갚으라고는 안한다는데 지금 추가 자금이 또 좀더 필요해 캐피탈로 1500을 더 받을까 하는데 두건의 캐피탈 대출이 문제가 될까싶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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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매년 갱신하는 조건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은 갱신 시점에 채무자의 신용등급, 직장 및 소득 변화 등 재심사를 통해 대출 연장 여부와 금리를 확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기관마다 심사 조건이 달라 현재 이용 중인 금융기관의 대출 갱신 여부는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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