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차주 단위 DSR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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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2021-05-04 / 조회3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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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방안은 총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9억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적용하였으나, 21년 7월부터는 전 규제지역에 6억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득에 상관 없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로 적용합니다.
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을 초과 할 경우 DSR 40%를 적용합니다
현행 DSR 산정 시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상품의 특성과 상관없이 만기를 10년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21년 7월부터는 만기를 7년으로 22년 7월부터는 만기를 5년으로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요약하자면 보유중인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매년 점점 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조건 완화 계획도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는 무주택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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