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부동산대책/2.20부동산대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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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2020-04-08 / 조회6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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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으로 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세 15억 초과)
구입용 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2019년 12월 17일)
주택 가격별 LTV 차등 적용됩니다.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2019년 12월 23일)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9억 초과 고가주택 구입 시 1년 이내 처분 및
전입으로 실수요자 조건이 강화됩니다 (2019년12월 23일)
시세 9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별로 은행 40%, 비 은행 60%로 DSR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23일)
조정 지역도 2.20부동산 대책으로 3월 2일부터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로 LTV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1주택 세대는 소유한 주택 2년 내 처분 및 신규 구입하는 주택에 전입 조건으로
실수요자 조건이 강화됩니다.
조정 지역에서 시세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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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 20일 이후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1월 20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9억 초과 주택윽 매입하거나
다주택 세대가 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합니다.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및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지 안습니다.
18.년 9월 13일 이후 구입한 임대주택은 규제 회피 방지를 우해 원칙상 주택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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