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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고정금리라도 변동금리로 금리 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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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2020-03-27 /   조회1,01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요즘 이래저래 금융위기가 온다 IMF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불안감은 고조가 되고 있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늘어날 듯합니다 

 

하여 요즘 가장 궁금해하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부분  


금융위기 오면 고정금리라도 변동금리로 변경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답을 먼저 드리자면   

.. . 아무리 고정금리라고 하여도 금융위기시 변동금리 혹은

금리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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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 은행의 대출약관입니다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등으로 ... 이하 생략  

이런 단서 조항이 있고 이는 한 은행의 약관이기는 하나 

이 은행만 있는 약관일리 없겠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200112  

법률 신문 뉴스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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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IMF시 금융기관의 일방적 금리인상에 대한 소송으로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더 낸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허나 패소 ...  

 

기사 내용을 보면  

금리 변경권 약정은 고정금리 방식 또는

 변동금리 방식에 의한 금리 결정방식에 의한  

금리 결정방식을 보완해 예측하기 곤란한 경제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하 생략>  

따라서 원고들이 대출약정을 할때  

피고 회사의 금리 변경권 행사를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고가 약관에 터잡아 금리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고정금리라도 변동금리로 금리 변하나?

이 답과 근거 안내드렸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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