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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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2020-03-20 / 조회5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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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본인의 신용 및 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기관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로 금리 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요구하는 서류 및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판단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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