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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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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2020-02-21 /   조회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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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① 202022019차 부동산대책으로 32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은 60% 까지 적용되지만, 32일부터 주택 가격 9억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로 구간별 LTV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ex)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가격 10억 주택 매입 시

 - 현행 1060% = 6억 원

 - 개선 (950% = 45+ 130% = 3천만원) = 48천만원으로 축소

 

주택 가격 5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 실수요자는 10% 상향된 60%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청약조정지역 내 실수요자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소유한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 소유한 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하는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3억 이상 주택 구입 시 적용하던 자금조달 계획서를 3월부터 조정 지역 3억 이상, 비 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확대>>

2020221일부터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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