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부동산대책 후 부동산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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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2020-02-21 / 조회1,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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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 19차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됩니다.
2020년 2월 21일부터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투기지역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지역 과천, 광명, 하남 성남시 분당구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청약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성남, 구리, 남양주(다산동, 별내동), 의왕시 안양 동안구, 만안구,용인 수지구, 기흥구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팔달구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원흥동, 동산동, 삼송동 지축동, 신원동, 대자동, 오금동, 향동동, 덕은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상동구 장항동 동탄 2신도시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영천동, 오산동, 중동 금곡동, 목동, 송동, 신동, 방교동, 산척동, 장지동, 청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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