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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LTV 상향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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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금리닷컴
조회 188회 작성일 21-09-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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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 LTV는 일정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10%를 더 인정해줬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가 40%지만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50%였는데, 앞으로는 60%로 높여 20%의 우대를 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약조정지역에서도 기존 60% 였던 LTV에 10%를 상향해 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규제지역의 집값이 그간 크게 오른것을 반영해 지역에 따라 5억원 ~ 6억원 이하인 매물에만 우대했던 것을 이젠 8억원~9억원까지 적용해 어느정도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그 외 부부합산 소득도 확대하고 매물의 시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를 차등적용하는 부분도 새롭게 적용되어 신경써야 할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최대 가능 금액은 4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에서 실소유자 무주택자가 시세 5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기존에는 LTV 50%인 2억5천만원까지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60%인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에서 시세 8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계산상으로는 6억원까지는 LTV 60%를 적용해 3억6천만원, 6억 초과분인 2억원에는 LTV 50%를 적용해 1억원을 받아 총 4억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 한도인 4억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밀집 된 수도권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어서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물 시세도 9억원을 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래저래 9억원 미만의 매물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최대 4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5억원의 현금자산이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5억 6억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LTV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선후 실제로 얻어지는 이득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어 집값이 일정 시세 이상 넘어가면 대출 가능금액이 동일하고 그만큼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는 개정안입니다.


분명히 기존보다 나아진 것은 맞기 때문에 실제로 개선 후 내 집 마련을 성공하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이라면 꼭 달라진 실수요자 LTV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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