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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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2020-02-02 / 조회3,5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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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이란?
정부는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출기준 강화, 청약요건 강화, 전매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지역별로 투기과열 양상의 정도에 따라 부동산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투기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0% 초과한 지역으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서울 15개 구와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된 곳 중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지역
- 투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10개구 및 과천 분당 광명 대구 수성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성남 하남 수원 용인 고양시 일부 등
부동산규제지역은 실수요자 무주택세대 1주택보유자 다주택자 등 조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DTI가 달라지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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